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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4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전주공장 버스 부 소속 사원으로서 대의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21:27 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B 전주공장 일반버스 샤시 라인에서 컨베이어가 정상 이동하여 의장라인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통로에서 대차의 고정 핀이 파손되면서 고정 핀이 대차 밑으로 들어가 컨베이어 레일에서 이탈하는 장비 고장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 측은 2017. 10. 30. 22:30 경 단순 장비 고장이므로 생산라인 가동하고 대책 협의를 하자고

하고, 피고인은 안전사고이므로 대책 협의 후 생산라인을 가동 하자고 상호 대립하였다.

이에 버스 부 일반 버스라인 생산과장 D 차장은 2017. 10. 30. 22:50 경 단순 장비 고장이므로 우선 고정 핀을 교체하고 생산라인을 가동하고자 다른 사 측 관리자들과 함께 대차를 밀어 이동시키려고 하자, 피고인과 다른 노조원 3 명이 대차의 반대편에서 컨베이어 라인을 점거하여 대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생산라인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0. 30. 22:30 경부터 00:30 경까지 총 120분 동안 위력으로 B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별도 합의서, 회의록, 회의 참석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 생산과정에서 대차의 고정 핀이 파손되면서 컨베이어 레일에서 이탈한 사고에 대하여 단순 장비 고장인지 안전사고인지 사 측과 다툼이 있던 중 일방적으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컨베이어 라인을 약 2시간 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