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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나512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3. 21. 원고로부터 550,000원 상당 신용카드 단말기 2대, 200,000원 상당 싸인패드 2대, 3,000,000원 상당 POS 단말기 2세트를 임차하면서, 월 11,000원 상당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비, 월 55,000원 상당 POS 단말기 관리비를 면제받는 대신, 약정기간 5년 동안 원고가 제공한 카드 단말기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약정기간 내 이용을 중단하거나 다른 회사의 장비로 교체한 경우 원고에게 ① 업무지원금, 관리비, 장비금액 등을 합한 적극손해 및 ② 월 평균 승인건수 × 110원 × 18개월로 계산한 소극손해를 각 배상하기로(제7조, 이하 ‘이 사건 조항’) 하는 밴(VAN) 서비스 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14개월 후 타 업체의 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원고의 장비 사용을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라 ①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관리비 924,000원[(11,000원 55,000원) × 14개월] ② 장비금액 7,500,000원(550,000원×2 200,000원×2 3,000,000원×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월 평균 승인건수 1,100건을 기준으로 한 소극손해 2,178,000원의 배상도 구하나, 피고가 원고의 단말기를 사용한 기간 동안 월 평균 승인건수가 1,100건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설명의무 불이행 1)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 계약으로 편입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항은 원고가 다수의 상대방과 밴 서비스 이용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