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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형법 제39조 제1항),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모두의 말미에 “피고인은 2019.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범죄사실란 중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 첫째줄 “2018. 9. 6.” 다음에 “07:30”을 추가하며, 증거요

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