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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42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18:24 경 위 시내버스에서 전항과 같은 행위로 버스기사 등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인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인수하려 하자 갑자기 머리로 경위 D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1. 18:05 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12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인 301번 시내버스에서 창밖의 행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고, 승객인 피해자 F(23 세) 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형법 제 260조 제 3 항 (2018. 3. 28.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