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12.24 2020노2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2020. 3.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1행 다음에 "피고인은 2020. 3.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문 제3면 제18~19행의 “피해자에게술을”을 “피해자에게 술을”로 고치며,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제4행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