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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49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벼를 정미소에 납품하면 1가마니 당 500원이 남는데 벼 20,000가마니를 구입하여 정미소에 납품하려고 한다, 벼 구입비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벼 1가마니 납품 이익 500원 중 200원을 주고, 1억 3,000만 원은 2019. 4. 15.경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벼를 구입하여 이를 정미소에 납품하는 등 수익을 거두어 빌린 돈을 변제하고 수익을 피해자에게 분배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등 제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