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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1.13 2013가합15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배추와 양파 등 농작물의 생산, 유통, 판매사업을 목적으로 2010. 8. 5. 피고를 포함한 6인의 발기인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유통ㆍ출하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다.

나. 피고를 포함한 원고의 이사들은 2012. 2.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영업계획과 이사들의 업무수행방법 등에 관한 결의를 하였는데, 그 중에는 “수익손실분배는 양파에 한해서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의 정관은 원고의 회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23조 (회계연도) 본 조합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27조 (이익금의 처분) 원고의 결산 결과 발생한 매 회계연도의 이익금은 사업준비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조합원에게 배당한다.

제1항의 조합원에게 대한 배당을 배당할 이익금의 100분의 30은 전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배당하고 나머지 100분의 70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28조 (손실금의 처리) 원고의 결산 결과 손실을 사업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이도 부족할 경우는 자본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서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차년도에 이월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양파사업 부문에 1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의 재직기간에 원고는 양파사업 부문에서 485,815,088원의 영업손실을 보았고,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보전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결손금 보전으로서 50,726,886원(= 485,815,088원 × 12.5% -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