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5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 05: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 가, 별다른 이유 없이 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멀 쳐다봐, 죽여 버리기 전에 밥이나 쳐먹어라, 씨발년, 씨발놈, 좆같다, 죽여 버린다, 교도소에서 나온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잡아 갈테면 잡아가라, 이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거나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