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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31 2016고단24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22:30 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D 엑 티 언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9. 06:20 경까지 시흥시 인근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H, I, J의 각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분석표, 각 CCTV 분석표, 각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증거품 등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소년 사건으로 보호 관찰 중에 동종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