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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1노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다.

판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20. 10. 7. 경 및 2020. 10. 12. 경 각 2개의 접근 매체를 동시에 양수하였으므로, 같은 일시에 범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법령의 적용에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등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그중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위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본 경우와 처단형의 범위는 결과적으로 같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 오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고,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6쪽 2 행부터 9 행까지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범죄이용목적 접근 매체 보관의 점), 전기통신 사업법 제 95조의 2 제 2호, 제 32조의 4 제 1 항 제 1호( 타인 명의 전기통신 역무 이용의 점),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도박 개장의 점), 각 형법 제 30 조(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부분에 한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2020. 10. 12. 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및 2020. 10. 7. 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