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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4노12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4억여 원에 이르러 그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약 2억 7천만 원 정도에 불과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외국으로 도주하여 상당 기간 체류하였다가 귀국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된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의 오기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