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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1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04:4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설악IC 근방 마곡터널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앞에서 피해자 C(49세)이 D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쏘나타 택시 승용차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진행 방면 좌측 터널 벽면을 충격한 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도록 하고, 피해자의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359,5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