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용 노동자로 일하며 소방 전기선 정리 일을 담당하던 중 그곳 공사 현장 계량기함에 입선되어 있는 전선 및 자재창고에 있는 전선 등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5. 10: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위 아파트 9동 공사현장에서 2층부터 4층까지 돌아다니며 그곳에 설치된 계량기함에 입선되어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전선을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펜치를 이용하여 끊은 후 위 전선을 2층 소방함 속에 보관하였다가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70만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익산시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2. 22. 19:00경 익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A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절취하여 온 전선 약 26킬로그램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 19:00경 위 ‘H식당’ 앞길에서 A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절취하여 온 전선 6다발을 2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9. 19:00경 위 ‘H식당’ 앞길에서 A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절취하여 온 전선 약 35킬로그램을 1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