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F의 아들 29세손 G, H, I, J의 자손들 중 30세손 이상의 성인남녀를 정회원, 그 이하의 세손은 준회원(준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회원이 될 수 있다)으로 하여 조상의 얼과 업적을 추모하고 회원 상호간에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체로서 2007. 5. 12.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회칙을 만들고 임기 2년의 회장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나. 경남 창녕군 E 임야 21,5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48. 7. 26. K, L, A, M 명의로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6. 3. 10. 자신의 지분 중 21,521분의 660 지분을 N종중에 30,000,000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K은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06. 10. 20. 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종중은 2007. 5. 15. 창녕군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았고, L, M은 2008. 4. 21.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을 피고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O은 2008. 5. 21.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을 피고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 등은 2008. 12. 28.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1,521분의 660 지분을 N종중에 30,000,000원에 매도한 것 등과 관련하여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고소하였다.
원고는 2009. 1. 30. 피고 종중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토지 중 2,152,100분의 472,025 지분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여, 피고 종중은 위 고소를 취소하였고, 위 사건에 관하여 2009. 2. 26. 각하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09. 12. 28. 피고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2,152,100분의 472,025 지분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