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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6.30 2015고정8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26.경 경북 예천군 B 임야에서 표고목 생산 등을 위하여 9.5㎡의 입목(참나무 452본, 소나무 17본)을 벌채하여 산지피해가격 932,22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2. 26.경 경북 예천군 B 임야 879㎡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벌채한 입목의 운반로를 개설하면서 절토, 성토하여 산지복구비용 3,642,66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가함으로써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산림 피해를 복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