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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3』 피고인은 2011. 10.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 사회봉사 및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7. 14:09 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부터 금산군 복수로 499 즐거운 팬 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87』 피고인은 2016. 8. 14. 05:0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음식 점 내에서, 피고 인의 뒤편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3세) 의 상의를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보일 정도로 3회에 걸쳐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조회 결과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전과가 4회에 이르고 그중 2회는 집행유예의 전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