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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08 2013고단1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여천전남병원 쪽에서 롯데마트 후문 주차장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지나치게 근접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세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그에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하였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던 F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65,515원이 들도록, 위 로체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97,492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측정)

1. 각 진단서, 각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