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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54804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8. 10.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