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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4가단532700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659,170원, 원고 B에게 8,826,4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골프회원을 모집하여 보증금 및 입회금을 지급받고, 골프회원에게 피고가 제휴를 맺거나 회원권을 구입한 골프장에 대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2011. 6. 21., 원고 B은 2011. 7. 28. 각각 피고와 사이에 가입금 총액 15,950,000원(= 보증금 7,700,000원 입회금 7,500,000원 입회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75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5년으로 하는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약관> 제1조 (명칭) 본 서비스는 회원에 가입하고 소정의 자격을 유지한 가입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레저인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골프대중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골프예약서비스 제도로 신동아골프회원권이라 칭한다.

제3조 (정의)

1. 신동아골프회원권 : 적은 비용과 손쉬운 절차로 골프예약 및 각종 레저서비스를 알선 제공하여 골프의 대중화와 건전한 레저 풍토를 실현하고자 하는 골프예약서비스 제도이다.

2. 가입자 : 본 서비스의 취지에 동의하여 입회를 신청하고 소정의 금액을 납부한 후 공급자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자연인, 법인(실명지정인) 등을 말한다.

4. 서비스 등 :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이용시설에 대한 예약 등 용역의 중개를 말한다.

5. 보증금 : 회원 만기시 지급되는 금액으로 당사가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사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운영한다.

6. 입회금 : 신동아골프 회원권의 원활한 운영과 소정의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받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납부하는 제반 운영관리비용으로 골프 서비스 용역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 (연체 및 탈퇴)

2. 잔금 완납 후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없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