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14:4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26세, 한국계 중국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1대 가격한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소주병 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두부를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