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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3 2020노1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시내버스가 K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퇴사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1987년 이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 H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