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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39452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에 의한 쟁점 정리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철강 제품을 구입한 사업체 ‘D’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미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D’의 사업주는 공동피고 E이고(청구를 인락하였다) 피고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한데 원고는 거래 당시 피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2. 원고가 명의대여 관계를 알았는지 여부 증거를 종합하면, ① E은 2007년 ~ 2015년 3월 ‘F’을 운영하면서 원고측 G 부장을 통하여 거래를 시작하였던 점, ② E은 ‘F’을 사업상 폐업한 후 지인 명의로 ‘H’(2015년 3월 ~ 2015년 6월), ‘주식회사 I’(2015년 6월 ~ 2016년 11월) 등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거래업체인 ‘J’을 피고를 명의자로 하여 2016. 11. 10. 개업한 점, ③ 원고가 ‘J’ 앞으로 발행한 거래명세표에는 비고란에 ‘I’이 기재되어 있고, G는 2017년 3월 E으로부터 대금 결제를 받으면서 현재 업체인 ‘J’과의 대금에 충당한 것이 아니라 ‘H’이 남긴 미수금에 먼저 충당하고 “H으로부터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등이 인정된다.

종합하면, 외관으로는 피고 명의로 된 ‘J’이 거래상대방이나, 원고는 ‘J’이 실질적으로는 E이 운영하던 ‘H’ 혹은 ‘주식회사 I’과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실질 사업주는 E이고 피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거래 당시 피고를 사업주로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