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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7고합10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이사로 근무하면서 금융전문가로 행세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2013. 5.경 E대학교 부속초등학교인 F초등학교 부모 모임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9. 25.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A이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하려고 회사까지 설립해 놓았는데 상장회사 인수비용이 필요하니 10억 원을 빌려주면 2014. 3. 25.까지 원금과 월이자 4%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금융전문가로서 미국에 있는 금융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한국 내에서 상장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바로 금융을 일으켜 10억 원을 변제할 것이고, 이에 대한 담보로 처 I 명의로 임차한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J아파트 K호 아파트 전세보증금 3억 9,000만 원을 제공하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코스닥 상장회사의 인수를 추진한 사실이 없었고,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3억 9,000만 원을 담보로 이미 1억 5,0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억 원 중 6억 원을 피고인 A이 L에 대한 기존채무 변제금으로, 3억 원을 피고인 B이 불상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약속한 날짜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