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4. 21:00경 서울 구로구 B 지층에서 관할 구로구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C’ 상호로 객실 7개에 영상반주장치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위반
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의 부탁을 받고 D, E을 불러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남자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