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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1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성북 교 서편 네거리 입구를 도청 교 방향에서 성북 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넌 후 인도로 올라서다 중심을 잃고 도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77 세) 의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 등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중 15:41 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최초 차의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한 이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