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3. 3.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들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그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539호로 위 각 청구항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 이에 피고는 2017. 1. 11. 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정정하고, 청구항 8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
)를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7. 28. 피고의 이 사건 정정청구를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8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나머지 청구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심결 중 위 기각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18. 1. 22. 특허심판원 2018정13호로,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한 정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추가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9. 1. 31. 이를 인용하는 정정심결(이하 ‘이 사건 정정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이 사건 정정심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1, 2호증, 을 제9호증)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특허 G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이 사건 정정심결 확정에 따라 정정된 것으로,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 【청구항 1】화이바글라스(11)를 소재로 하는 원단을 관체형으로 형성하고, 이의 표면에는 난연성 수지를 코팅하여 화재시 연기나 화염으로부터 차단 기능을 하며(이하 '구성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