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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19 2017가단60305

공유물분할

주문

1. 안성시 N 전 1369㎡ 중 별지 도면 표시 83, 84, 85, 61~ 68, 39, 70~76, 24, 8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안성시 N 전 1369㎡(이하, ‘N’이라 한다), O 전 4,000㎡(이하, ‘O’라 한다)은 원고가 414/1624 지분, G이 600/1624 지분, B이 610/162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G은 1981. 5. 8. 사망하였고, 호주상속인인 P, 차남인 Q, 기혼한 딸인 H이 G을 6:1:4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다. P은 1995. 6. 26. 사망하였고, 피고 M, I, J가 P을 상속하였는데, 피고 M, I, J는 위 피고들 지분을 피고 I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라.

Q은 2001. 1. 31. 사망하였고, 피고 L, J가 Q을 각 1/2씩 상속하였다.

마. B은 2000. 1. 29. 사망하였고 피고 F, E, C, D이 B의 지분을 각 1/4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공유자들 사이에 O, N 토지에 관하여 분할금지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9조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앞에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의 O, N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1983㎡이고 G은 O 전 4000㎡ 중 별지 도면 표시 1~ 5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근방을 점유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B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E, F은 N 중 별지 도면 표시 83, 84, 85, 61~ 68, 39, 70~76, 24, 8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912㎡, O 중 별지 도면 표시 80, 81, 82, 83, 24, 25, 26, 27, 8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410㎡를 원고 소유로, N 전 1369㎡ 중 별지 도면 표시 23, 55 ~ 60, 85, 84, 83,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57㎡, O 전 4000㎡ 중 별지 도면 표시 10 ~ 23, 83, 82, 81, 80, 28, 29, 30, 31, 79, 78, 77, 10의 각 점을 순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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