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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08 2014고합1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축산물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이 대표이사인 피해자 G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영농조합법인의 대출금 이자 변제 등으로 돈이 급히 필요한 상황에 있는 F에게 “나는 육계를 납품하고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약 10여 년 전부터 H이 운영하고 있는 I 주식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다.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G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포천시 J건물 외 38필지 땅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I 주식회사로부터 약 7억 원 상당의 육계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여 7억 원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I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육계를 공급받지 못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 I 주식회사로부터 육계를 납품받더라도 급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육계를 20 ~ 30% 가량 싸게 판매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I 주식회사로부터 7억 원 상당의 육계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 G 영농조합법인에 위와 같이 약정한 7억 원을 만들어 줄 수 없었고, 납품받은 육계 판매대금 일부를 주식회사 D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3. 1. 3.경 구리시 J건물 5층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피해자 G 영농조합법인이 7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20억 원으로 설정해 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39필지 땅에 근저당권자 I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D, 근저당권설정자 피해자 G 영농조합법인, 채권최고액 2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