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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3나7563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산토지와 안산건물 (1) 원고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 F는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약 50년간 친분을 이어온 친구 사이였고, 한때 사업을 함께 하기도 하였다.

(2)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각 기재 부동산(이하 제1항 부동산을 ‘안산토지’, 제2항 부동산을 ‘안산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1]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와 망인, 피고 F 앞으로 등기가 마쳐졌다.

등기 명의인

가. 안산토지 (1986. 12. 17. 소유권이전등기)

나. 안산건물 (1987. 9. 24. 소유권보존등기)

다. 안산토지와 안산건물 (2010. 6. 29. 망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원고 1/3 1/3 망인 1/3 1/3 피고 B 3/9 피고 C 2/9 피고 D 2/9 피고 E 2/9 피고 F 1/3 1/3 [표1: 안산토지와 안산건물에 관한 등기내역] (3) 망인은 2009. 12. 7. 사망하였고, 그 처인 피고 B가 3/9 지분, 자녀들인 피고 C, D, E가 각 2/9 지분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4) 2010. 6. 29. 망인 명의의 안산토지와 안산건물(이하 ‘안산토지와 건물’이라 한다)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안산토지와 건물에 관한 피고 B, C, D, E(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 지분에 관하여 2011. 1. 6. 채권최고액 132억 6,100만 원, 근저당권자 국(國)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2011. 1. 20. 채권최고액 6억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전주토지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전주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등기가 마쳐졌다.

[표2: 전주토지에 관한 등기내역] 등기 명의자 등기일시 등기목적 H 1985. 10. 16.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