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원심판결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원심판결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C에 대한 2013. 1. 8.자 모욕행위에 대하여 추궁당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굳이 자신이 종전에 피해자 C에게 하였던 모욕의 언사를 큰 소리로 반복한 점에 비추어 모욕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말싸움을 하던 중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인 피해자에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모욕감정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녹취파일(CD)에 녹음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G의 대화내용, G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G으로부터 2013. 1. 8.자 피해자 C에 대한 모욕행위에 관하여 “병신자식이라고 했어요, 안했어요 ”라며 추궁을 받자, 자신의 모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당시에 했던 말을 특정하기 위하여 반복해서 말한 것으로 보일 뿐, G을 모욕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