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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1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 0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북 진안군 진안읍에 있는 ‘ 다

사랑 치킨’ 음식점에서 전 북 진안군 마이 산로 106에 있는 ‘ 에덴 장’ 모텔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C 그랜저 XG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