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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03 2014고정7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건물 203호에서 (주)C이라는 상호의 실내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경부터 2013. 12. 25.경까지 광양시에 있는 광양제철소 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 11.분 임금 3,740,000원, 2013. 12.분 임금 3,230,000원의 합계 6,9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25.경 및 2013. 12. 25.경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5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