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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47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2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석유제품, 유류 등 도소매 및 수출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인 사실, ② 원고가 작성한 거래처별원장에는 원고가 2011. 11.부터 2014. 5.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유류에 대하여 피고가 미지급한 유류대금이 2014. 5. 8. 기준으로 146,23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2011. 11.부터 2014. 5. 까지 피고에게 실내등유, 초저유황경유 등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매 달 발행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가 그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 ④ 원고 작성의 거래처별원장에는, 원고가 2011. 11.부터 2014. 5.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실내등유, 초저유황경유 등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거래 일시, 거래 수량 및 피고로부터의 입금 내역은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일시, 거래 수량, 원피고의 계좌내역과 일치하는 사실, ⑤ 피고는 2013. 1.경 원고에게 2012. 12. 31.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유류대금이 36,126,000원이라는 채무잔액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⑥ 원고 작성의 거래처별원장에 기재된 2013. 1.부터 2013. 12.까지의 유류 공급 일시, 수량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출하전표 기재 내용과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사실 피고는 위 출하전표의 일부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출하전표 상단에는 원고 법인 직인이, 하단에는 피고 운영의 D주유소의 사업자직인이 각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출하전표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피고의 위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