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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나2115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경 원고들에게 “‘D(이하 ’D‘이라 한다)’라는 선물 투자회사에 1구좌 24,000,000원을 투자하면 월 2,0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고, 6개월 뒤 위 회사가 상장되면 투자자들이 주주가 되며, 원금은 1년 뒤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위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이에 원고 A은 2015. 5. 18. 피고의 계좌로 24,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B은 2015. 5. 27. 원고 A의 계좌로 24,000,000원을 송금하여, 원고 A이 같은 날 E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E의 위 계좌에서 2015. 6. 25. 원고 A의 계좌로 1,93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원고 A의 계좌에는 위 송금액의 거래적요에 ‘D’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5. 8. 31. 원고들의 계좌로 각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들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D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투자원금 반환약정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D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당시 원고들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투자원금 반환약정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처분문서도 제출된 바가 없고, 원고들의 지인들이 작성한 갑 제5, 6, 7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투자원금 반환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투자위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