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7.25 2018나11587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당진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호수란 기재 각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던 자이다
(위 소유기간에 2017. 11.경부터 2018. 2.경까지가 포함된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호수란 기재 각 전유부분의 2017. 11.경부터 2018. 2.경까지의 관리비 합계 34,422,26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0. 기준 연체료 합계 1,074,3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연체료 합계 35,496,560원(=34,422,260원 1,074,300원) 및 그 중 관리비 34,422,26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