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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27 2017고단58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14. 15:15 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C 아파트의 경비 1 초소 앞 길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D(70 세) 이 호스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의 화단에 식재된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 너희들이 물세를 내는 거냐!

비도 안와서 가물었는데 쓸데없이 왜 나무에 물을 주냐!

’ 고 소리치며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E 액 티 언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 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흔들며 피해자에게 ‘ 목을 따 버린다’ 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언행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행하였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위험한 물건 인 위 낫으로 위 아파트의 관리 소장인 피해자 F(48 세) 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의 가림 벽을 1회 내리치고, 위 피해자 D이 들고 있던 수도 호스를 5회에 걸쳐 절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결과 보고)

1. CCTV 영상,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