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에 사용한 게임기 등이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이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도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결국 고객들에게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것으로 범행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고, 환전상을 두는 등 범행방법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