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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7 2018가단25506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5. 11. 1. C 명의로 1천만 원을, 2005. 11. 17. 피고 명의로 2천만 원을 각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소139246호로 ‘2005. 11. 1.자 1천만 원의 대여금 및 2005. 11. 17.자 2천만 원의 대여금 중 미변제한 8,250,000원의 합계 18,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18,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은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채8053호로 원고의 D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 4. 2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E라는 방문판매 등 다단계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판매종사원인 피고의 부탁으로 회사에 납입하는 제반 명목의 금원을 원고의 계좌로 받아 위 회사에 송금해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역수상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주식회사 E의 계좌로 직접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대여금과는 별개의 것이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