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256

실화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상호의사 연락 하에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 특정한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는 다수인이 저지른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동일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 인정되는바, 피고인들도 상피고인 D, B과 수리 크레인 차량의 물받이 교체라는 공동목표를 위하여 산소절단작업에 관여하였으므로, 작업이 종료한 후 불티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피고인들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함에도 이를 배척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 F 주식회사 소속의 운전사로서, 상피고인 B, 상피고인 D은 2012. 2. 18. 17:00경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F’ 주차장 내에서 H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상피고인 B의 소유인 I 11ton 카고 크레인 차량(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조수석 방향 뒷바퀴에 장착되어 있던 물받이를 새것으로 교체하려 하다가 기존 물받이의 볼트가 노후 되어 떼어낼 수 없자, 상피고인 B은 상피고인 D에게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위 볼트를 절단제거하도록 지시하고, 상피고인 D은 주변에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C과 함께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산소절단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고온의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주변에 불씨가 옮겨 붙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하고, 절단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도 작업장 주위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불씨가 남아 있는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I 크레인 차량 뒷바퀴 물받이 부분에서 고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