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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6노498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한 공기 호부정 사용죄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는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각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고 벌금형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다음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 (2011. 5. 24. 법률 제 1072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 배상법 위반죄,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