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공1996.1.1.(1),24]
[1] 건축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아직 시정하지 않았으나 설계변경 신청을 하여 그 허가가 날 수 있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1] 건축법 제69조 제1항 또는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설사 설계변경 신청을 하여 설계변경 허가가 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허가가 나지 않은 이상 개정 건축법 제83조 제1항 에 의하여 이행강제금(구 건축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과태료)을 부과할 수 있다.
[2]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 것이기는 하나, 그 최고한도 및 부과횟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위반행위를 한 시기가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기 전이라서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 제83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하였다면 위법하다.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된 건축법 제69조 제1항 또는 구 건축법(위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설사 설계변경 신청을 하여 설계변경 허가가 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허가가 나지 않은 이상 개정 건축법 제83조 제1항 에 의하여 이행강제금(구 건축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과태료)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 소유의 판시 건물에 판시와 같은 위반사항이 있음을 인정하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83조 제1항 , 제69조 제1항 , 제8조 를 적용하여 재항고인을 금 30,000,000원의 이행강제금에 처한 제1심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판시 (1)항과 같이 무단 증축하여 건폐율을 초과하였음이 명백하고,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기간 후에 시정을 하였거나 위법 부분이 사후에 적법하게 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적용법조에 건축법 제14조 , 제17조 , 제18조 , 제53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결정에 위법이 없다면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 개정 건축법 부칙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89. 7. 25. 위 건물에 대한 증축허가를 받고 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심 판시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재항고인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시기가 위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면, 위 개정 건축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위 건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개정 건축법 제83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처할 것이 아니라,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 것이기는 하나, 그 최고한도 및 부과횟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 건축법 제56조의 2 제1항 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 제83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하였다면 위법하다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구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재항고인에게 개정 건축법 제83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한 제1심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결정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고, 개정 건축법 부칙 제6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