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노355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1755』 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2018 고단 1755』 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의 범죄사실 앞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4. 15.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2018 고단 1755』 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2018 고단 1755』 의 각 사기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