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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2.14 2018고단50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01:3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 이르러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위 편의점 출입문에 걸려 있던 쇠사슬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편의점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육포 30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정장치 쇠사슬 확인) 각 현장사진 시시티브이 판독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침입, 특별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사람이 없는 편의점 출입문의 쇠사슬을 뜯어내는 폭력적이고 대담한 방법을 이용하여 침입하고 적지 않은 수량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는 일반적으로 출입이 금지된 가정집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어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이고,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자리를 비운 5분 동안에 발생한 일이어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편의점 옆으로 지나가다가 점주가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우연한 기회에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의점 점주가 화장실에 다녀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