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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28 2015가단5531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11,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 사이의 관계 원고는 피고의 여동생의 남편이다.

나. 펜션 운영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 원피고의 자금으로 펜션부지를 구입하여 그 위에 펜션 2동을 건축한 뒤 그 운영 수익금을 배분하되, 피고가 부지 구입, 펜션 건축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맡아 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 2) 피고는 2005년경 펜션 부지 구입비 및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피고가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충남 태안군 C 전 497㎡(이하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 이하 주소만 표기한다), D 전 601㎡를 매도하였다.

3) 피고는 2005. 1. 3. 펜션 부지로 E 임야 1288㎡(위 임야는 2005. 3. 3. E 임야 778㎡와 F 임야 510㎡로 분할되었고, E 임야 778㎡는 2006. 5. 9. E 임야 754㎡와 G 임야 24㎡로 분할되었으며, 2006. 6. 2. E 임야 754㎡의 지목은 ‘대’로, G 임야 24㎡의 지목은 ‘도로’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E 대 754㎡를 ‘이 사건 펜션 부지’라 한다

)를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원피고 명의로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이 사건 펜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펜션 2동을 신축하고, 2006. 6. 14. 11개의 객실을 보유한 제가동호는 피고 명의로, 12개의 객실을 보유한 제나동호는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2동의 펜션을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 5 원피고는 2006. 6. 7. 이 사건 펜션에 관하여 ‘H펜션’이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피고가 그 무렵부터 펜션을 운영하였다.

다. 펜션 운영 수익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펜션에 관한 운영 수익금으로, 2007. 8. 8. 3,000만 원, 2008. 8. 29. 2,000만 원, 2009. 9. 17. 2,000만 원, 2011. 9.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