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서대문구 C, D 지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데, 2007. 5. 26. 시공사인 소외 태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일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서 신축될 ‘B재건축아파트’ 34세대 중 16세대는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나머지 18세대는 태일종합건설이 분양하여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B재건축아파트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2008. 12. 12. “태일종합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태일종합건설에 대하여 3억원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태일종합건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카합2262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태일종합건설의 1/2 지분에 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2. 18.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 가압류결정을 한 다음, 그 무렵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등기관에게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촉탁하였다.
등기관은 위와 같은 촉탁에 따라 2008. 1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직권으로 피고 조합과 태일종합건설이 각 1/2지분씩을 원시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그 중 피고 조합 부분을 ‘피고 조합의 보존등기’라 한다)를 한 다음, 곧이어 이 사건 부동산 중 태일종합건설의 1/2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피고 조합에 취등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