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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13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2층 소재 D 주식회사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5.부터 2011. 11. 30.까지 근로한 E의 2011년 9월 임금 1,582,000원, 2011년 10월 임금 3,159,000원, 2011년 11월 임금 3,159,000원, 합계 7,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