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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28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약 15년 전에 배달 일을 하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B(47 세) 을 알게 된 이후, 서로 어울려 지내면서 평소 자신보다 나이도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약 2주 전 쯤 칠곡군 C에 있는 ‘D’ 게임 장에서 피해자와 자리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로 심한 욕설을 하고도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30. 13:29 경 칠곡군 E에 있는 ‘F 주유소 ’에서 약 622ml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여 미리 준비한 요구르트 빈 병에 담아 이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만나러 D 게임 장으로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약 3시간 동안 게임 장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 경 D 게임 장 앞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켜서 “ 너 임 마, 내한테 그래 욕하고 사과를 하지 않는데, 나는 분해서 가만히 못 있겠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를 목격한 G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가로막자, 다시 그 곳 인근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종이를 주워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종이가 물에 젖어 있어 불이 붙었다가 꺼져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