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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3 2020고단2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 2001.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 2017. 9.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 09:10경 안성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소유 E QM6 승용차의 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조수석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 및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현대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 현금 2만 원 등이 들어있는 위 휴대전화 케이스, 차량 스마트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 14:54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H모텔'에 숙박을 하기 위하여 들어갔으나 그곳 카운터에 직원이 아무도 없는 것을 알게 되자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카운터 밑에 있는 바구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현금 5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9. 07:17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만화방'에서, 피해자 I이 침대형 자리에서 잠을 자는 틈을 타 위 피해자가 선반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현금 29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해리스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