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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14 2012고정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6. 2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신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량을 타고 같은시 석남동에 있는 장수돌침대 부근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탈북자로서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 가족이 암으로 치료받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