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기초사실
원고는 2017. 9. 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제주시 D,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를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을 21억 6,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으로 2017. 9. 29.까지 2억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피고의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9억 원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며, 잔금으로 10억 1,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
6. 현 융자금액 9억 원은 승계키로 하며 추가 융자금액 5억 원을 받기로 한다.
추가 융자금액 5억 원이 안 될 경우 본 계약은 원인 무효로 하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키로 한다.
7. 중도금은 대출금 승계와 추가 대출 금액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법인 권리를 승계키로 한다.
9. 계약금, 대출금을 제외한 5억 1,600만 원은 2018. 9. 30.까지 분할 상환하기로 한다.
12. 남은 잔금 5억 1,600만 원은 추가 대출 후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키로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두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7. 45,221,850원, 2017. 9. 15. 4,500만 원, 2017. 9. 18. 14,778,150원, 2017. 9. 29. 4,700만 원, 2017. 10. 13. 1,800만 원의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5.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